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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물은 신고 대상 건축물보다 상대적으로 크거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이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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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200㎡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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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력벽 30㎡ 이상 해체·변경
- 기둥, 보,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변경
-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변경
- 주계단, 피난계단, 특별피난계단 해체 또는 변경
- 외벽 마감재 해체·변경(6층 이상 건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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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 알아야할 대수선 신고, 허가 대상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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